|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27일 발의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임대인의 조세채권 안분 방안을 추가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는데 보유주택이 100가구라면 각 가구마다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배분한다.
최근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의 경우 최대 30억원 규모 조세채권이 덩어리로 있어 인천 미추홀구 임차인들과 달리 임차인이 선순위 채권자인데도 수개월째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피해를 입은 임차인 상당수는 김씨에게 이미 거액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무자본 갭투기로 1200가구의 집을 사들인 김씨에게는 2020년 12월 11일 2억5000만원, 2021년 11월 19일 60억원(납부기한 2021년 12월 30억원, 2022년 6월 30억원)의 종부세가 고지됐다.
발라왕 피해대책위원회는 김씨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경매도 할 수 없는 피해자가 2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매각해 우선 처분된 재산부터 매각 대금을 순서대로 세금으로 거두게 된다.
경매가 진행돼도 현행법상 피해 주택이 먼저 낙찰된 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임에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한다. 세금이 모두 충당된 후 거주 주택이 낙찰된 임차인은 일정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조세채권 안분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조세채권이 큰 덩어리로 계속 남아 있으면 국가로서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쪼개는 방안을 주장했다.
조세채권 안분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