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시 개물림 방지 잠금장치 의무
어린이공원 등 맹견 출입금지 확대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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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이전에는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무허가 영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영업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는 주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벌금·과태료도 병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도 강화했다. 소유자가 없는 채로 반려견이 기르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이동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특히 맹견에 대해선 출입 금지 지역을 확대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만 출입이 불가했지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로 확대한다. 현재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5종이 지정돼 있다.
지자체가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할 경우 소유자와의 격리 기간도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법원이 동물학대 관련 기본소양 교육 수강 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해 사설 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도 실시한다.
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물보호 마릿수 400마리 이상 시설은 올해 4월27일부터 2025년 4월26일까지, 100마리 이상은 2025년 4월27일~2026년 4월26일, 20마리 이상 시설은 2026년 4월27일 이후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엔 해당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불가피한 사유로는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이에 준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둬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송 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