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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양사의 특허 분쟁은 지난 2020년 초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텍스트론이 DJI가 자사의 자동 호버링(제자리 비행) 기능 및 차량 추적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 거액을 요구하면서 정면충돌한 것이다.
당연히 DJI는 텍스트론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했다. 텍스트론은 기다렸다는 듯 2021년 3억68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DJI 역시 현지의 최고 변호사들을 선임하면서 결연하게 맞섰다.
그러나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 와코시 연방배심원단은 표결을 통해 텍스트론의 손을 들어줬다. DJI가 텍스트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공은 조만간 열릴 본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분위기로 볼 때 DJI가 역전의 기적을 일궈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둥(廣東)성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DJI는 미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고 해도 좋다. 하기야 전장(戰場) 같은 곳에서 게임체인저 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드론의 생산에 관해서는 단연 독보적 기업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 DJI 제품이 보급됐다는 설도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미국이 화웨이(華爲)에 이어 DJI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DJI를 괴롭히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화웨이 죽이기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는 더욱 더 DJI의 행보에 제동을 걸 것으로도 보인다. 특허 소송이 텍스트론의 일방적 승리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등했던 것은 이로 보면 하나 이상할 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미중 양국은 마치 치킨게임하듯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신냉전으로 불리는 양국의 대결이 상당한 장기전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DJI가 당한 횡액을 상기하면 정말 그렇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