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맞춰 접근 교통(도로, 철도)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배후도시 공간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개발계획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제한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은 물론, 물류 단지 개발 가능용지 확보가 용이해져 가덕도 신공항, 진해신항 건설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 배후 복합 물류특화 단지(도시)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거점 배후도시의 초석과 세계 유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돼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