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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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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3. 04. 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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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3.5%인상 내년부터 정년 63세까지
창원특례시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1)
극적으로 타결된 창원시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27일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창원시내버스 노사정 조정회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는 당초 임금인상폭과 더불어 통상임금 전환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이 있기도 했지만 장시간의 회의 끝에 임금 3.5%인상, 무사고수당 2만원 인상, 하계휴가비 10만원 인상, 학자금 2년간 100만원 지급, 2024년 2월부터 63세로 정년 1년 연장으로 타결했다.

지난 2월 7일부터 4월 3일까지 7차례 교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노사 양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1차,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9일 하루동안 파업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그 후 1주일간의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측은 27일 회의를 열었지만 쉽게 타결점을 찾지못했고 오후 6시30분 시의 중재로 해결점을 찾았다.

조명래 시 부시장은 "갈등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해 임단협을 최종 타결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는 노사간 교섭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도해 시민께 불편을 줄 수 있는 파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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