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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의왕시 삼동 160-6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중인 모 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이 오인하고 있다는 것.
특히 해당 조합은 교통 편의나 상권 및 기반시설 등을 내세우며 민간임대주택 공급 계획으로 지하 7층부터 지상 25층까지 1개 동에 총 200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업무시설 건설을 홍보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공개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 확인한 결과 협동조합은 설립했으나 2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의왕시가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및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