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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아산 등 지역 야산 돌며 도박판 벌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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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5. 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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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압수한 현금과 무전기, 화투./제공=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 야산에 불법 도박장을 개장한 당진지역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과 도박 참가자 50명 총 56명을 검거해 이 중 운영자 3명을 구속했다.

2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충남 아산, 당진, 예산, 서산 등 지역 야산을 번갈아 가며 천막을 설치하고 총책, 모집책, 관리책 등 역할 분담 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을 모집해 도박장을 개장했다.

이들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으며 시간당 20~25회 돌아가는 일명 '도리짓구땡'이라는 화투 도박판을 벌여 억대의 판돈을 놓고 도박했다. 당일 압수한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

또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고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지한 후 면접을 보고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태워 도박장으로 이동시켰다.

충남경찰은 지난 3월 야산에서 천막을 치고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2개월간 도박장 개설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 50대를 분석해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검거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1억 원 상당의 현금 중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며 "도박은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죄인만큼 각별히 유의 바라며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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