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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오는 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1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과속운항 등 항법 미준수 법규 위반 행위이다.
서해해경청 김주언 경비과장은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농무기에 맞춰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다" 며 선박 운항자의 준법정신 발휘와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한편 서해해경청 관내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선박교통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연중 24시간 선박의 이동을 관찰확인, 위험상황을 예측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을 목적지로 안전하게 유도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