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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형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업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본부는 심야시간대 무인 운영 등 안전관리 공백에 따라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26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터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발생 이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심야시간 무인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계인 부재 등으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 밀집지역의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를 선정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화재안전컨설팅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의 피난대피로 확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종 지정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굴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스터디카페 관계인분들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