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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관리 규제 제외 대상 ‘스터디카페’ 화재예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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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5. 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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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전경사진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제공=서울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스터디카페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영업신고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영업형태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이 지정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업소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본부는 심야시간대 무인 운영 등 안전관리 공백에 따라 서울 시내에 영업 중인 스터디카페 26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지난 3월 한 달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터디카페와 입점해 있는 건물의 화재 발생 이력 △소방시설 설치현황 △입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심야시간 무인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계인 부재 등으로 이용객들의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스터디카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원 밀집지역의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를 선정해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피난통로 등 비상구 확보를 지도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와 영업주에게 화재안전컨설팅을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의 피난대피로 확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종 다중이용업소 업종 지정 등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굴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스터디카페 관계인분들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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