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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6일까지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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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5. 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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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사 전경/제공=시
경기 오산시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관내 농업인 1169명에게 2023년 1분기 농민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됐고 시는 올해 처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농지(연접 화성·평택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금 전액을 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정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오산시 농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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