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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시행됐고 시는 올해 처음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농지(연접 화성·평택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1인당 연 6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금 전액을 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지급액이 환수되므로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부정 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오산시 농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 되는 지급대상자가 없도록 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