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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한달간 불법 튜닝 자동차 등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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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5.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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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경찰·지자체 등 합동)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26만8000대)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번호판 영치 10만971건, 과태료부과 2만9902건, 고발조치 4955건 등 처분을 마쳤다.

불법자동차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사항에 대한 신고가 쉬워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단속내용별로는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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