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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해 이 곳 장상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산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만7020㎢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