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토한 뒤 공익소송 변호인단 꾸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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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지역 대다수 교복판매·대리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해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는 총 59곳이며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총 45곳으로 파악돼 대부분의 교복 판매점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체들이 챙긴 부당이득도 32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의 부당이득은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졌음에도 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안 등 형식적 조치만 취했다"며 "학부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교복입찰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검토한 뒤 공익소송 변호인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해 가칭 '공정한 교복입찰 시장을 만드는 소비자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입찰 경쟁 체제가 공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