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인사 문제 등 현안 산적
지방분권·재난관리 정책 등 지지부진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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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모든 부처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해야하는 가운데, 행안부는 내년도 사업을 이끌어야 할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계부를 꾸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행안부 내부에선 지난 2월9일부터 시행된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어느정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선 잘 이끌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장관이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하지만 탄핵 정국에 휩싸이면서 이 같은 '포수' 역할을 다하지 못 하고 있다. 한 차관이 이 장관을 대신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지방시대 구현과 관련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통합 추진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설득하고는 있지만 쉽게 협조를 이끌어내지는 못 하고 있다.
또한 임명권을 가진 장관 공백으로 실국장 등 고위직 인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중인 40개 입법안 중 현장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 6개 법안만 통과돼 재난관리 정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 내부에선 이번 탄핵소추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앞서 탄핵 정국에 휩싸였던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각각 심리가 63일, 91일만에 진행돼 보다 빠르게 국정 안정화가 이뤄진 반면 이 장관에 대해선 3개월이 지나서야 첫 공판이 열린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다. 이 장관의 향후 변론 기일은 2차, 3차 각각 이달 23일, 다음달 13일로 정해졌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상황이 이례적이라고 본다"며 "부처별 예산심사 등도 줄줄이 중요한 건수가 잡혀있는데 탄핵 정국으로 현안처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