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10월 4일)에 맞춰 상생협력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과 연동제의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차관은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논의를 하는 토론회가 열려서 뜻깊게 생각한다. 연동제를 통해 기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해 납품대금 제값 받는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