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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방아머리 해변에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야영 및 캠핑, 쓰레기 투기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보다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함이다. 해변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유지된다.
대상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백사장 전 구역이다. 다만 바닥이 없고 사방이 뚫린 그늘막이나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현장 계도를 실시한 후 불법행위 적발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최대 200만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아머리 해변은 매년 약 20만 명이 방문하는 경기도 최고의 해변"이라며 "시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