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의왕도시공사,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교육 실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516010008847

글자크기

닫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5. 16. 14: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4.(사진)의왕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의왕도시공사는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제공=의왕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5일 2회에 걸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왕도시공사 전 부서 시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시설물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안종서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지속적 개선 등 충실하고 끈기 있게 안전관리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보건담당자 및 근로자들이 협력해 사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지속적인 점검 강화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기준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