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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의왕도시공사 전 부서 시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시설물 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비롯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안종서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리스크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지속적 개선 등 충실하고 끈기 있게 안전관리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전보건담당자 및 근로자들이 협력해 사전점검을 확실히 하고, 지속적인 점검 강화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로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기준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무거운 책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