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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항은 중소기업 영위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민원편의 도모와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