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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자 지방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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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5.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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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사 전경/제공=시
경기 오산시는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1000여 개 이상 사업체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지식신업센터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항은 중소기업 영위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해 민원편의 도모와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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