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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 953-9번지 금천세무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천세무서는 1987년 준공된 지상4층 규모의 30년이상된 건축물로 시설노후화 및 업무공간 협소로 인근건물을 별도로 임차하여 쓰는 등 그동안 세무서를 찾는 주민들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금천세무서는 지하3층 지상6층 규모로 재건축된다.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 공간을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증진 및 간선부와 이면부 보행로를 추가 확장한다.
북측도로변(시흥대로 남부순환로방향)으로 차량진입을 계획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남측 이면도로(시흥로 152길)에 보행자 출입구를 계획하는 등 지형을 고려한 차량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를 분리하여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공공청사 주차장을 일과시간에 무료로 일반주민에게 개방하여 지역 내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천세무서는 2024년 상반기 건축심의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