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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달된 건의문에는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8일까지 '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8068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94.2%가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필요한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이었다.
시는 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등의 사건이 신소하게 처리돼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