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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군수업체 A사로부터 방탄복 총 5만 6280벌, 총 107억7800만원어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사격 시험시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특정 부위에 방탄 소재를 덧대는 방식으로 성능을 조작했다. 특히 해당 방탄복을 총 50겹의 방탄 소재로 제작했다. 그러나 후면 변형을 측정하는 상단과 하단 좌·우측에만 방탄 소재를 56겹으로 박음질했다. 방탄 성능이 고루 적용되지 않는, 시험 통과를 위한 방탄복을 제작한 것이다.
우리 군의 성능 기준에 따르면, 방탄복은 일정거리 특정한 강도로 발사한 총탄을 막아줘야 한다. 이렇게 발사한 총탄을 맞은 방탄복은 어느 부위건 통과되선 안 되고, 찌그러지더라도 그 깊이가 44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품질 보증 업무를 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방탄 소재를 덧댄 사실을 인지하고도 A사가 방탄복을 제작하도록 승인했다"면서 "국기연이 '덧댄 방탄복'을 시험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기연은 심지어 제작 승인 3개월 뒤에 A사가 성능을 조작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방탄 성능을 충족한다고 재판정했다. 감사원은 이에 "감사 기간 덧대지 않은 부분까지 별도로 시험을 했다. 그 결과 일부 방탄복이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방위사업청장에게 "성능미달 방탄복은 대체 납품 등 조치를 하고, A사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