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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국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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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5.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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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재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이 기준은 앞서 3억원에서 상향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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