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없고, 재건축 기대감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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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84㎡형(12층)이 지난 18일 26억5288만9000원에 낙찰됐다. 응찰자가 45명이나 몰리면서 낙찰가율은 95%를 기록했다. 같은 면적에서 지난 4일 팔린 실거래가(24억3000만원·9층)와 견줘 2억2000여만원이 더 비싸다. 같은 면적의 매물 시세는 24억원 선이다.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에 낙찰된 은마아파트는 의외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은마아파트 낙찰가격이 매매가격을 앞지른 것은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어 투자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낙찰받은 경매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다. 전·월세를 놓을 수 있어 보증금 일부를 낙찰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초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가 완화된 데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고가 낙찰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낙찰된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1월 처음 법원 경매로 나와 2회 유찰 뒤 낙찰까지 약 5개월이 걸렸다. 첫 경매로 나왔을 당시엔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수요자들이 선뜻 응찰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풀리고 지난 3월부터는 다주택자 대출 규제도 완화되면서 입찰 경쟁이 치열했다.
은마아파트가 조합 설립을 위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한몫했다. 은마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은 뒤 오는 7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