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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위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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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5.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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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 구성
광명시청전경사진
광명시청사 전경/제공=시
경기 광명시가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광명시는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시는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부터 운영하는 주거안정지속 사후관리단인 '내집애(愛) 지원단'을 통해 주기적인 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신혼부부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지역 내 5억 원 이하 주택에 전월세 계약을 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0.6~1.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담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시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을 지난 18일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지방세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취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유예, 분할고지, 고지유예 등을 적용한다. 또 체납자일 경우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피해자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광명시 공인중개사 마을봉사단' 23명을 주축으로 오는 6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서류를 검토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시청 종합민원상담센터에 '전세피해예방 상담소'를 두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전세사기 예방과 대처가 가능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 소개, 광명시 임대차 상담 제도, 전세피해센터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 피해 방지 안내문과 해당 임대주택 보증가입 안내문을 발송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전세사기는 청년 세대를 극단과 절망으로 내모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며 "광명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면 최선을 다해 구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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