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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괴말재조사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토지소유자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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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5.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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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진)의왕시청 전경 (2)
의왕시청사 전경/제공=시.
경기 의왕시는 이동·삼동에 위치한 괴말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결정을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괴말지적재조사지구는 그동안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다.

이후 지난 5월 2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598-4번지 및 삼동 315번지 일원 43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롭게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기존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해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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