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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가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등이 빠지게 되면서, 피해자 단체에서는 법안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 입주 전에 전세 사기 상태에 빠져 등기나 점유하지 못 한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사각지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지원을 해줄 수 있다"며 "정책 사안이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 외에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단돈 1원이라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도 등록 대상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 수행자,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