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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법적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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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5. 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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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 "우리 측 재산 침해에 묵과하지 않을 것"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고려해 중단 조지 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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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14일 개소식이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이를 먼저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개성공단 자산 무단사용, 금강산 시설철거 등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기업 등의 협조하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장관은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 여건 조성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020년 폭파 당시 정치권에서는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북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가 북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는 당국 차원에서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측 설비 무단 사용을 비롯, 금강산 관광지구 내 시설을 무단 철거한 데 대한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정부도 세부 내용 확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토지는 우리 세금 약 180억원이 투입됐다.

이후 연락사무소엔 남북 인력이 함께 상주하며 업무를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로부터 2년 뒤인 2020년 6월 16일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으면서 건물을 폭파했다.

일각에선 그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국군포로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도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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