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하는 청년 1088명에게 15억 5000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 '경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10개월간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허동식 도 도시주택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