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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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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5.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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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활용 매월 사전 예보 품목 선정해 주의보 발효
홍보자료
소비자피해품목 예보제 홍보자료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6월 한달간 '체력단련시설 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표한다. 휴가철을 앞두고 체력단련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회원권 관련 계약해제와 환불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시가 최근 4년(2019~202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2만5054건의 체력단련시설 관련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관련이 2만486건(81.8%)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1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 이용권 결제를 유도한 후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할인 전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이용 연기(중지) 기간을 사용기간에 합산해 환급해 주는 방식 등이었다.

이외에도 일명 PT라 불리는 개인운동강습(퍼스널 트레이닝) 등록시 무료로 사용 가능했던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료에 포함 시킨다든지 잔여 횟수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체력단련시설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은 이벤트 때문에 장기계약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이 경우 중도 해지시 과다한 이용료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월별 소비자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보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가 선정한 예보 품목은 △겨울의류(1월) △포장이사(2월) △사설강습(3월) △건강식품(4월) △야외활동복(5월) △체력단련회원권(6월) △냉방용품(7월) △숙박·여행(8월) △택배 물류(9월) △난방용품(10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11월) △인터넷 교육서비스(12월) 등 월별 1개 품목이다

장덕영 공정경제담당관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6월에는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가 예상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품목 예보제를 발효했다"며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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