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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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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5.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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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진)의왕시청 전경(1)
의왕시청사 전경/제공=시
경기 의왕시는 6월 한 달 동안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7월 20일부터 의왕사랑상품권으로 25만원을 지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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