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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VIP는 CGV서도 관련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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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연 기자

승인 : 2023. 05. 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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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외관 전경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제공=신세계
신세계백화점은 차별화된 고객 콘텐츠를 위해 CGV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신세계와 CGV는 각 사의 VIP 혜택을 교환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백화점 7% 할인, 멤버스바 음료권, 아카데미 수강 할인, 무료 주차권을 CGV VIP 고객에 제공하고, CGV는 '1+1' 영화 쿠폰, 콤보 50% 할인권을 백화점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신세계는 이를 통해 CGV 멤버십 고객 중 특히 2030 고객과 소통해 온라인 앱과 오프라인 백화점의 MZ 유입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입점 CGV 상영관을 활용한 오프라인 협업과 양 사 온라인 리소스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MZ를 중심으로 한 신규 고객 창출과 기존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들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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