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산전·산후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산후조리비용제도는 지난 24일 이후 출산한 지역 주민이 대상이며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산부가 계속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적용 가능하다.
신생아 역시 진안군에 출생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이다.
출산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6개월 이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가정에서 출산과 산후에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을 추진해 생기 넘치는 진안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