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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물류비 부담 등 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2022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물류비(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비제조업,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4일까지로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팀에 방문 접수해야한다.
자세한 지원기준 등 세부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