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문서 개발 협업·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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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기보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의 'e-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혁신활동 편의성을 높이고 비대면 기술거래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자서명 문서 개발·활용 위한 협업 유지 △전자서명 문서 처리를 위한 특허청 심사지침 마련 △기보 'e-전자계약시스템' 홍보활동 등 기술거래 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보는 이번 협약으로 e-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기술이전 계약서의 특허 등록심사 활용에 따른 기술거래 활성화를 기대했다. 기술이전 한 특허권 등록심사의 신속한 처리도 예상했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지난해 오픈하고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민간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확장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다.
기보와 특허청의 실무협의를 통해 플랫폼에 구축된 e-전자계약시스템은 가입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계약서 생성부터 서명, 보관, 관리까지 계약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기보는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e-전자계약시스템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에서 전자계약이 활성화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보는 e-전자계약시스템 고도화와 전자계약 활용 확산을 지속 추진해 고객 편의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