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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KDI 연구위원은 7일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1957년생과 1956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소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상 노령연금 수급 시점이 61세에서 62세로 상향된 1957년생은 1956년생에 비해 61세 시점에 연금 수급액이 단절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1957년생들은 대부분 근로기간을 늘리며 연금 공백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6년생 가구주 가구 대비 1957년생 가구의 61세 시점 공적 연금소득은 연간 223만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이 513만원 증가하면서 가처분소득은 88만원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이는 빈곤율과 소비의 변화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추가적인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논의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67세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상태에서 보고서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연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해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10개국에서 점진적 퇴직제도를 도입했으며 그중 독일에서는 기본연금액의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금급여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도와 연계해 점진적 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조기연금제도가 있긴 하지만 연금액 전체를 조기에 수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다만 아픈 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엔 연금공백기에 돌봄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 보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금 공백기에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현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연금 공백기 동안 노동참여에 제약이 있는 장년층 가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돌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공급 제약 요건을 완화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