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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청 사회복지과와 세정과가 협업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뒷면에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기재했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 공과금·월세 등 수시 체납자,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주변 이웃이 신고하고 신고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포상금(상주화폐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카오톡채널 상주시희망톡(QR코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신고포상금 제도는 별도의 홍보 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이현옥 사회복지과장은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홍보는 별도의 예산 없이도 더 많은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를 함으로써 복지위기가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