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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성·역삼·도곡동 단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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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6. 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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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담·삼성·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위치도/제공 = 서울시
1976년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청담·도곡동 일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안)은 2021년 6월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수정가결됐지만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15%에서 10% 내외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 그동안 정책 사항 변경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아파트지구와 마찬가지로 목표 연도인 2030년 안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하고,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 규제를 완화한다.

높이 5층 이하는 40m 이하로 바뀌며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와 기존 개발잔여지 비주거용도 허용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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