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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준다. 또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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