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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세 사기 피해자에 임시 주택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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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3. 06. 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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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전세 사기 피해로 거리에 몰리게 된 시민 1명에게 최대 2년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거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에서는 전세 피해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안내해준다. 또 신청자가 추가 법률상담을 원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연계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1층 임대주택 민원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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