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명위원회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지명 결정
결정기간 18개월 단축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결정토록 권한을 넘긴다. 이를 통해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명 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 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 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