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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단체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해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일 관광에서는 내국인 관광객 1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이 지역 내 음식점에서 1식 이상 먹을 경우 1인당 5000원을 지원한다.
숙박관광에서는 내국인 관광객 15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은 10명 이상이 지역 내 음식점에서 2∼3식 이상 먹는 조건으로 1인당 1박 1만원, 2박 2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30인 이상의 내국인 수학여행 단체 관광객에게는 당일 관광 1인당 5000원, 1박당 7000원을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 7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정읍시 관광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6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관광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지역 관광이 활기를 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