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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거주한 날의 합계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되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분기분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심사한 후 다음달 20일부터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