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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상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돼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이나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다.
일제정리는 각 구청별로 이뤄지는데 수정·중원구는 지난 5월 한 달 간 정리했으며 분당구는 강제 처리를 진행중이다.
적발된 차량은 상태,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과 신고내용 등을 종합 판단해 견인 예고장을 붙이고 차적 조회로 소유주를 추적해 20~30일 이내에 자진 처리토록 명령서를 보낸다.
이후 명령에 불응하면 견인, 폐차, 직권 말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제처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무단 방치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며 "자량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이동조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