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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 기준 4억원 증가한 것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고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6월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또는 시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을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