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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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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3. 06.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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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가 경찰청과 함께 자동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안산시는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서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튜닝 단속대상은 △적재함에 지지대 불법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 신고 차량 등이다.

또 안전기준 위반사례는 △철제범퍼 가드 설치 △기준에 맞지 않은 등화 교체 △색상 임의변경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 도시 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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