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3년간 매월 10~50만원 본인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 등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다. 3년 후 통장별 지원 조건을 갖추면 720만원~144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높은 청년 실업률과 청년 간 자산 불평등으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Ⅰ·Ⅱ 사업을 신규로 확대·추진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결과 총 5500여 명의 청년이 신청했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적합 조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