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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생사법경찰단,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 병·의원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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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6.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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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장면
원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고 있다. /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민사단은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을 밝혀냈다.

병·의원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관할구청에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고, 관할구청에서는 매년 업소별관리기준에 따라 적정처리 등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 처리한 후 배출하거나 폐수 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적발된 업체 4곳은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1곳, 자체적으로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처리수를 배출한 업체가 1곳, 임상병리실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10여년 동안 폐수 위탁처리실적이 없는 업체가 1곳, 폐수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업체가 1곳이다.

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경고)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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