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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35억3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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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기자

승인 : 2023. 06. 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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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41만8560건,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대전시청
대전시청사 전경/제공=시
대전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1만8560건, 435억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12만4770건에 128억2600만원(2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 10만2781건, 110억6400만원(25.4%), 대덕구 6만2001건, 73억3900만원(16.9%), 중구 6만6541건, 63억9500만원(14.7%) 동구 6만 2467건, 59억1100만원(13.5%) 순으로 나타났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고지됐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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