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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3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 및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굴착기는 약 17만 대인 가운데 이 중 2004년 이전의 노후 굴착기는 2만6000대로 추정된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 굴착기는 조기폐차 사업 등을 통해 빠르게 없애면서 앞으로 보급될 굴착기와 건설기계에 대해선 전기나 수소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로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황을 보면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개발 중에 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아직 전기굴착기는 개발 ·보급 초기 단계"라며 "향후 중대형 저공해 건설기계가 개발돼 시중에 출시되면 건설현장에 시범적용하면서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확대해 무공해 건설현장이 확산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건설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