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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1차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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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6.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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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제도 활성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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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김남근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제1차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를 개최했다.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는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개선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동위원장으로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위원 18명이 새롭게 구성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납품대금 제값받기 위원회 운영 계획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방안 논의가 이뤄졌으며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공정위의 하도급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업계·전문가들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14년 만에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 경비 포함 △업종별·거래별 연동제 예외사항 차등화 △탈법행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최전남 납품대금제값받기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투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발굴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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