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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소송까지… 불공정거래 피해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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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8.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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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사업자 피해구제 최종적 완결 목표
법률문서 작성·소송대리 등 지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원 부담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인터뷰5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조정절차든, 소송지원이든 공정거래조정원에 방문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조정원은 모든 갑을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피해 구제 지원 서비스를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원은 올해 4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문을 열고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상담부터 법률문서 작성, 소송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 변호사와 분쟁조정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법 적용 가능성을 살피고 계약서를 검토해주고,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분쟁조정 신청서와 공정위 신고서,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등의 작성을 돕는다.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김 원장은 소송지원과 관련해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이에 조정원은 분쟁조정 절차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중소사업자 등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 이후의 피해 구제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송지원이 결정되면 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인단 소속 전문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맡는다. 조정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부담한다.

피해 구제와 함께 조정원은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김 원장은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와 함께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분쟁의 사전 예방"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자교육, 영세가맹본부 컨설팅, 사업자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분쟁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업계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인터뷰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분쟁 중에는 쇼핑 분야 입점업체 계정 정지와 관련된 다툼이 가장 빈번하다"면서 "영세사업자에게 계정 정지는 생업과 직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는 판매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판매페이지에 사용하는 사진과 영상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설하도급 분쟁에 대해서도 김 원장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조정원에 접수된 건설하도급 분쟁 사건 중 대다수(70%)는 결국 하도급대금 지급 분쟁이었다"며 "대금 미지급 사유로는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다툼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 당사자들은 이러한 분쟁에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해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역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지출비용 과 공사내역 증빙을 항상 챙기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분쟁조정 신청이 빠르게 늘면서 사건 처리 역량 확충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조정원에 따르면 2022년 2846건을 기록한 분쟁조정 건수는 2023년 3481건, 2024년 4041건, 지난해 4726건으로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는 추세라 사건처리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에 조정원은 증원 노력을 통해 올해 분쟁조정 분야에서 7명을 증원했고, 다양한 제도 개선과 상임위원 조정 절차 참여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으로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조정원을 찾는 분들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또는 법원의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을 버틸 시간적·경제적 여력이 없는 분들"이라며 "이에 조정원 직원들이 사건의 경중과 피해금액을 떠나 한 건 한 건 정성을 다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임기를 마칠 때 즈음에는 조정원이 국민들께 대체 불가능한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선더버드 국제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행시 37회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기업집단국장·경쟁정책국장·시장감시국장·상임위원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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